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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산지 표시 의무화품목 확대/농림수산부
◎85개서 백90개로… 어길땐 체형·벌금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의무화품목이 내년중 현행 85개에서 1백90개로 1백5개 더 늘어난다. 또 지금까지는 수입 농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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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농산물 통관 강화/참기름등 10만원어치 이상 불허
◎호두·인삼류 등 반입 제한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통관관리가 크게 강화된다. 관세청은 18일 수입개방 확대바람을 타고 국내반입이 제한된 값싼 외국산 농수산물을 들여와 국산 농산물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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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속인 상품 “활개”/우산등 저질 중국·동남아산 마구 유입
◎고급 국산품으로 행세/국산공구는 거꾸로 중국산 둔갑도 국적을 속이는 가짜상품들이 판을 치고 있다. 갑싸고 품질이 크게 낮은 중국·동남아산 물건이 원산지 표시도 없이 수입돼 국산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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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대금지불·물품인수미루면 불공정거래 간주"
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체에 대금지불을 늦추거나 물품인수를 거부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, 오는6월안에 그 기준을 만들기로했다. 경제기획원 공정거래